소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의 개요

의미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 다양한평생교육의 결과
  • 학점인정
  • 학점수여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01.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02.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03.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04.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05.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06.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07.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08.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평가인증 학습과목

학습과목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말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 송부한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합니다

연간이수 제한학점

2002년 3월 이후: 학사, 전문학사과정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학점인정 방법

[학점인정기준]

① 교육훈련기관에서 종강 후 2주내에 입력한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 보고에 근거하여 학점 부여

② 학점인정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출석률 80% 이상

③ 종강일 기준으로 2005년 10월 27일 이후 종강 하는 과목부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학점인정기준 변경

[학습과목 구분]

① 전필/전선/일선/교양의 구분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신청함.

②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선택 존중 (전공학점인정은 표준교육과정에 의해 결정됨)

자격학점인정

-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등급인정학점해당자격
145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237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330기능장, 문화재 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425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20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618항공정비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716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14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910비서 1급 등
108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116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등
125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134워드1급, 문서실무사1급 등
143무역영어 1급, 한자능력급수 1급 등
152한자급수인증2급 등

-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전문학사학사타전공 학위(전문학사,학사)
2개3개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1] 폐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으로 인정함.

[2] 명칭변경 : 명칭이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함.

[3] 통합 : 통합 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여러 종목이 통합된 경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유효기간 안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학위수여조건

학위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1]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2]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 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학위

-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 학습구분 안내

[1]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2]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3]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1] ① ~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3]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4]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가능(온라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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